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(문단 편집) == 관련 문서 == * [[교육대학]] * [[사범대학]] * [[간호대학]][*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2급 정교사(보건) 자격증을 받는다. 보건교사 자격은 간호대학 교직이수가 유일한 루트이다. 참고로 보건의 경우 초등/중등학교 모두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로 초등/중등 구분이 없다. 다만 지역에 따라 구분해서 뽑는 곳도 있으나, 어딜 지원하냐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, 무엇보다 그렇게 뽑더라도 정작 학교 배치는 지방교육청 재량(...)이나 다를 바 없다. 참고로 시험을 볼 때는 중등임용고시 공고에 속해있다.] * [[유아교육과]] * [[특수교육과]] * [[교사]] * [[특수교사]] * [[교직과정]](교직이수) * [[교육대학원]] [[분류:공무원 시험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